‘홍콩 ELS’ 소송전 이어질까?…법원 “구체적 설명 안했다면 배상”
[앵커]
치매 환자에게도 투자를 권유해 큰 손실을 입혔던 2019년의 'DLF 사태' 기억하시나요?
당시에도 금감원은 최대 80%의 배상 조정안을 내놨는데,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부 투자자들은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홍콩 ELS 사태도 DLF 소송과 쟁점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이호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역대 분쟁조정 사상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적용됐던 'DLF 사태'.
[김상대/금감원 분쟁조정2국장/2019년 12월 : "상품 출시부터 판매 과정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확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야기돼..."]
하지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부 투자자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하나은행 PB 직원에게 DLF 상품을 권유받아 1억 7천만 원과 5억 원을 넣었다가 85% 손해를 본 투자자 2명.
법원은 "손익구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정기예금과 유사한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왜곡해 설명했다"면서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도 해당 상품에 대한 파악을 게을리 한 점도 있다며 손해액의 60%를 은행과 PB 직원이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기 은행 권유로 DLS 상품에 18억 원을 투자했다가 85% 손해를 입은 한 부동산컨설팅 회사에 대해선 은행이 손해액의 4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재승/변호사 :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다'라고 설명을 했다면 잘못된 설명이 되고요. 실제 투자 성향보다 높은 위험도를 가진 금융투자 상품을 권유하게 된다면 이러한 것이 바로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소송에서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기 위해선 관련 직원들의 녹취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녹취가 없더라도 이메일이나 SNS 게시글, 광고물 등 다른 간접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게 필요합니다.
회사의 경우, 투자 사실을 언급한 내부 보고서나 회의록 등을 확인하고 불완전 판매 내용을 기록한 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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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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