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죽음 지원' 합법화 새 법안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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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1일 말기 질환에 직면한 성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죽음 지원'을 합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일간지 리버라시옹과 라 크루아에 실린 인터뷰에서 새 법안은 단기 또는 중기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겪는 불치병을 앓는 성인에게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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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말기 질환자들, 프랑스 떠나 외국에서 스스로의 삶 끝
발표 날짜 아직 결정 안 돼…발표 앞서 몇달 간 입법 절차 필요
[파리=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발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1일 말기 질환에 직면한 성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죽음 지원'을 합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이는 대부분의 프랑스 시민들이 죽음의 선택권을 합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지난해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일간지 리버라시옹과 라 크루아에 실린 인터뷰에서 새 법안은 단기 또는 중기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겪는 불치병을 앓는 성인에게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이 "이미 바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 결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정확한 기준에 따라 가능한 길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톨령은 말기암 환자를 예로 들며, 그들 중 일부는 지금까지 해외로 나가 그들의 삶을 끝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인이라도 알츠하이머병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신경퇴행성 장애를 앓으면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마크롱은 "이 과정에 참여하려는 환자는 48시간 후 자신의 선택을 재확인해야 하며, 의료진은 최대 2주 이내에 가부를 답변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의사는 치명적 약물에 대해 3개월 동안 유효한 처방전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만약 그들의 몸 상태가 혼자 치명적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그들이 선택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마크롱은 새 법안은 안락사나 의학적 도움을 받은 극단적 선택과 같은 용어 대신 "죽음을 돕는 행위"라고 언급될 것이라며, 이것이 더 단순하고 인간적이라고 말했다.
마크롱은 이 법안이 언제부터 발효될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발효에 앞서 5월부터 몇달 간의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 밝혔다.
한편 스위스와 포르투갈에서는 도움을 받는 극단적 선택이 허용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에서는 특정 조건 아래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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