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내포신도시 주차난 해결 가능할까?

윤신영 기자 2024. 3. 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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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충남도청이 이전해 오며 생성되기 시작한 내포신도시는 생성 초기부터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았다.

다만 내포신도시 내 불법 주정차가 주민들의 도덕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으로 생기는 것이라면 이러한 노력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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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영 충남취재본부 기자.

지난 2013년 충남도청이 이전해 오며 생성되기 시작한 내포신도시는 생성 초기부터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았다.

한 건설 관련 공무원은 "관공서를 건설할 때 법적으로 일정 규모의 주차 부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정부의 빠듯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효율을 내기 위해 여유로운 주차 부지는 두지 못한다"며 "도청과 도교육청, 도경찰청이 모여있는 내포신도시는 주차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처럼 실제로 내포신도시의 주요 관공서 인근에는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다.

충남도와 내포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홍성·예산군은 최근 들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영해 내포신도시 내 주요 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고 양 군은 그동안 서로 달랐던 단속 기준을 일원화하고 있다. 특히 홍성군의 경우엔 내포신도시 내 공영주차타워 건설 등을 통해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다만 내포신도시 내 불법 주정차가 주민들의 도덕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으로 생기는 것이라면 이러한 노력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긴다.

최근 내포신도시에는 아파트가 계속 조성되고 있고 입주가 이뤄진다면 이에 따른 차량도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근 지역에 지어진 한 아파트의 경우 설계 시부터 세대당 기본 2대를 주차할 수 있게끔 지어지기도 했다. 아파트 한 세대가 차량 2대를 운영하는 시대인 것이다.

지자체가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단속에 나설 경우 차량들이 정당하게 주차할 공간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정당한 주차가 어렵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사법(死法)'이라는 법률 용어가 있다.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법률이라는 뜻으로 애초엔 제대로 적용할 수 있었더라도 시대가 바뀌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이젠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생긴다.

지자체들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급속도로 늘어난 지역 차량들을 감당할 수 없다면 결국 사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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