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배상기준 발표…“판매사·투자자별 차등 적용 0~100%”
[앵커]
홍콩 ELS 예상 투자 손실이 약 6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손실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판매사에 판매 원칙 위반과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로 하되, 판매사별 투자자별 요인을 따져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오늘 은행 등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1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홍콩 ELS 관련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사 결과 판매사들은 글로벌 주가 지수 변동성이 큰 시기에 관련 상품 영업 목표를 상향 조정하거나 판매 한도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 가입이나 고령 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판매사 책임과 가입 당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 기준안을 내놨습니다.
판매사들은 판매원칙 위반과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가 적용됩니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가중합니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최초 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투자자 별로도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ELS 가입 횟수가 20회를 초과하고 손실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 비율이 0%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판매사 책임만 인정되는 사례, 즉 100% 배상도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실제 배상 비율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으로, 각 판매사는 이 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율배상 기준이나 금감원의 분쟁 조정 절차 모두 강제성이 없는 만큼, 판매사와 투자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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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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