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수사로 압박… ‘처분 전 복귀’ 선처로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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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4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경찰이 '전공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행정처분 완료 이전에 복귀하면 선처하겠다"며 전공의를 회유하고 있다.
정부는 8일 오전 11시 현재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만1994명을 대상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는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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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완료 전 복귀 땐 선처” 회유
‘블랙리스트 게시’ 디시인사이드 압색
“최종 결정 때 복귀 시점 등 고려”
복귀 저해 행위엔 엄정대응 강조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데, 4000건이 넘는 처분이 처리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8일 오전 11시 현재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만1994명을 대상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는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진행 중에 복귀하면 처분 완료 시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와 다른 처분이 나간다”고 했다.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명의로 게시된 이 문건에는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해 유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지침도 포함됐다. 해당 문건엔 의협 회장 직인이 찍혀 있어 의협이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게시물을 의료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작성자를 지난 9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 소재 의사인 작성자는 ‘본인이 작성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조희연·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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