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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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11일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 예정지인 청원군 북이면 내둔리.
화하리 일대 1.22㎢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 지역을 포함해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의 5개 지구 18.5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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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11일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 예정지인 청원군 북이면 내둔리.화상리.화하리 일대 1.22㎢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일대의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처로,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29년 3월 19일까지 5년이다.
이 기간 동안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 지역을 포함해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의 5개 지구 18.59㎢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지정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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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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