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차례 투자 땐 배상 ‘0’… 불만족 땐 소송 가능 [홍콩 ELS 배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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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조정 기준안은 부당 권유 여부, 금융상품 이해능력 등 판매자와 투자자를 상대로 한 가산·차감 요인을 상당히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개별 투자자 배상 비율은 이번 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되며 금감원은 신속하게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판매사가 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 화해)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따라 배상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을 통하면 '추가 사실조사·검토→분조위 회부→조정 결정 통보→당사자 수락·거부→당사자 수락 시 조정 성립' 등 절차를 진행한다. 통상 2∼3개월 소요된다. 투자자별로 만기 도래 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이번 기준안에 따라 배상 금액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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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도래 후 확정 손실액 기준
금감원 조정 거치면 2~3개월 소요
“개별 투자자 배상 비율은 이번 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되며 금감원은 신속하게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판매사가 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 화해)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따라 배상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을 통하면 ‘추가 사실조사·검토→분조위 회부→조정 결정 통보→당사자 수락·거부→당사자 수락 시 조정 성립’ 등 절차를 진행한다. 통상 2∼3개월 소요된다. 투자자별로 만기 도래 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이번 기준안에 따라 배상 금액이 결정된다.”
―홍콩 ELS 투자 손실에 대해 100% 배상도 가능한지.
“판매사 책임만 인정되는 사례(100%)는 물론이고 투자자 책임만 인정되는 사례(0%) 모두 가능할 수 있다. 과거 ELS 상품으로 얻은 수익만큼 배상 금액에서 빠질 것이라는 설도 있었는데, 직접 상계(채권·채무를 대등하게 소멸하는 행위)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거 투자 경험과 수익 규모 등은 투자자 책임 요인이다.”
“0%로 예상된다. 은행 측은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투자권유 자료 보관의무 위반으로 35%의 배상 비율을 적용받지만, 투자자 특성상 ELS 가입 경험이 62회에 달하는 데다 1회 손실 경험이 있어 25%포인트, 가입금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여서 5%포인트, ELS 누적 이익이 이번 손실규모를 초과해 10%포인트가 차감된 결과다.”
―조정안에 만족하지 못하면.
“조정안에 다툼이 있는 소비자는 소송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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