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의혹 폭로한 황정음, 법적처벌 가능성…100억 재산 분할해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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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편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외도 의혹을 폭로한 가운데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11일 제기됐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달 22일 소속사를 통해 프로골퍼 출신 남편 이모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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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정음은 지난달 22일 소속사를 통해 프로골퍼 출신 남편 이모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이혼 소송 발표 하루 전날 SNS에 이씨의 사진과 함께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 내 남편 ㅇㅇㅇ씨에요. 그동안 너무 바빴을텐데 이제 편하게 즐겨요”라며 의미심장한 글을 여러 건 게시했다.
누리꾼들이 “능력 있고 돈 많으면 여자 하나로 성에 안 찬다” 등의 댓글을 달자 황정음은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 피는 게 맞지”,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등의 답을 달았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SNS에 폭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SNS에 올린 내용이 거짓이라면 형이 더 가중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다만 황정음이 보유한 재산은 대부분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특유재산은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 취득하거나, 혼인 이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고유 재산이다.
이모씨가 가사, 육아 등으로 황정음에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정음은 이태원에 있는 단독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 46억5000만원에 매입했으며, 지하 1층~지상 2층(대지면적 347㎡, 연면적 200㎡) 규모다.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매입가 62억원의 강남 신사동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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