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의혹 폭로한 황정음, 법적처벌 가능성…100억 재산 분할해줘야 하나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3. 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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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편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외도 의혹을 폭로한 가운데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11일 제기됐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달 22일 소속사를 통해 프로골퍼 출신 남편 이모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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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타투데이DB]
배우 황정음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편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외도 의혹을 폭로한 가운데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11일 제기됐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달 22일 소속사를 통해 프로골퍼 출신 남편 이모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이혼 소송 발표 하루 전날 SNS에 이씨의 사진과 함께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 내 남편 ㅇㅇㅇ씨에요. 그동안 너무 바빴을텐데 이제 편하게 즐겨요”라며 의미심장한 글을 여러 건 게시했다.

누리꾼들이 “능력 있고 돈 많으면 여자 하나로 성에 안 찬다” 등의 댓글을 달자 황정음은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 피는 게 맞지”,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등의 답을 달았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SNS에 폭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SNS에 올린 내용이 거짓이라면 형이 더 가중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황정음이 SNS에 올린 남편 이모씨 사진 [사진 출처 = 황정음 인스타그램 캡처]
남편의 불륜이 사실이더라도 황정음과의 재산 분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 분할은 배우자의 귀책과 상관없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만 판단해 책정되기 때문이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여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

다만 황정음이 보유한 재산은 대부분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특유재산은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 취득하거나, 혼인 이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고유 재산이다.

이모씨가 가사, 육아 등으로 황정음에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정음은 이태원에 있는 단독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 46억5000만원에 매입했으며, 지하 1층~지상 2층(대지면적 347㎡, 연면적 200㎡) 규모다.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매입가 62억원의 강남 신사동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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