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의향' 전공의 괴롭힘 신고 연락처 공개…병원에 '보호 계획' 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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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뒤 복귀할 의향이 있지만 보복을 우려해 돌아오지 못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기로 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연락처를 공개했다.
정부는 신고센터 운영에 앞서 각 전공의 수련병원에 전공의 보호 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보호를 지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전공의 보호 계획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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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보호 계획 내라"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뒤 복귀할 의향이 있지만 보복을 우려해 돌아오지 못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기로 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연락처를 공개했다.
정부는 신고센터 운영에 앞서 각 전공의 수련병원에 전공의 보호 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동안 010-5052-3624, 010-9026-5484를 통해 전공의 보호·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전공의들의 주변 사람이 연락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의사 커뮤니티에서 복귀 전공의를 협박하는 사레를 본다면 어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접수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 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관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추후 온라인 등으로도 전공의 관련 신고나 접수가 가능하도록 연락 채널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본인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등 사후 관리한다. 필요시 전공의를 타 수련기관으로 이동시키는 등 보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보호를 지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전공의 보호 계획도 받기로 했다.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근거로 내린 조처다.
복지부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법 여부를 파악해 강력 대응한다. 형사고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경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이 피해 사례에 대해 적극 연락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불안감 없이 현장으로 복귀해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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