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만에 금은방 털이 30대 2인조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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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금은방 유리문을 둔기로 부수고 30초 만에 금품을 훔쳐 달아난 2인조 절도범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11일) 특수절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30대 A 씨와 30대 B 씨를 구속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A 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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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금은방 유리문을 둔기로 부수고 30초 만에 금품을 훔쳐 달아난 2인조 절도범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11일) 특수절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30대 A 씨와 30대 B 씨를 구속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A 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28일 새벽 2시 25분쯤 미추홀구 주안동 금은방에 침입해 7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채 가게 유리문을 둔기로 깨고 침입했으며, 30여 초 만에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을 가방에 담은 뒤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도주로를 추적한 끝에 범행 열흘 만인 지난 9일 오후 서울 모텔에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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