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송네오텍,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이은정 2024. 3. 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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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송네오텍(226440)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1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4월8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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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송네오텍(226440)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1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4월8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4월1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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