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셀리버리, 상장폐지 사유 추가 우려"

이은정 2024. 3. 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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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셀리버리(268600)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 추가 우려를 안내한다고 11일 공시했다.

셀리버리는 이날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ㆍ형식적 상장폐지ㆍ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사실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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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셀리버리(268600)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 추가 우려를 안내한다고 11일 공시했다.

셀리버리는 이날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ㆍ형식적 상장폐지ㆍ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사실을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자본전액잠식과 관련하여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동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자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고 짚었다.

거래소 측은 “이와 별도로 동사의 2023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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