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등 의료 취약지는 병상수 적어도 CT·MRI 설치 허용

김명지 기자 2024. 3. 1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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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역 병원은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시행규칙(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통해 MRI를 비롯한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병상 수가 적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 제한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시행 규칙을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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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주재 강원 지역 민생토론회
“첨단 장비, 정부 예산 만들어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역 병원은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강원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시행규칙(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통해 MRI를 비롯한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가 장비 설치를 허용하면 과잉 진료를 촉발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MRI의 경우 시군 이상 지역에서는 200병상 이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한해, CT는 시 지역 200병상 이상, 군 지역에서는 100병상 이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병상 수가 적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 제한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시행 규칙을 고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가 인구가 적고, 벽지(僻地)가 많이 있어 의료서비스가 취약하다”면서 “의학이 발전해도 규제가 많고 전달 체계가 불합리하면 국민이 이를 누릴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고, 첨단 장비가 들어가려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하니,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강원을 바이오헬스 사업의 중심으로 육성한다”며 “바이오 분야 초혁신 산업생태계의 전초기지로 성장하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최초 육성 등을 이뤄낼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강원도를 보건의료데이터 분야의 글로벌 혁신특구지역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강릉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2600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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