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신호위반 트럭에 치여 부상

홍현기 2024. 3. 1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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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2시 55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1t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6학년생 B군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트럭을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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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11일 오후 2시 55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1t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6학년생 B군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트럭을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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