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비 줄게 우리집 가자"…가출한 여학생, 집 데려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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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다툰 뒤 가출한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8시간 넘게 함께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인천 시내 자신의 집에서 실종아동 B(12)양과 함께 있으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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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다툰 뒤 가출한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8시간 넘게 함께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인천 시내 자신의 집에서 실종아동 B(12)양과 함께 있으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오전 0시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처음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B양이 부모님과 다툰 뒤 가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A씨는 "차비를 주겠다"며 B양을 지하철역으로 오게 했고, 편의점에서 술과 과자를 산 뒤 자신의 집에 데려가 8시간 넘게 함께 있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처벌받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임의로 보호함으로써 다른 범죄가 일어날 위험이 있었다"며 "보호자의 감독권을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선의로 피해자를 보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고, 기간이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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