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30초 만에 금은방 턴 2인조 구속…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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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의 한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붙잡힌 일당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신지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 씨(38)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B 씨(38)에 대해 11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25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금은방에서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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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달 인천의 한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붙잡힌 일당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신지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 씨(38)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B 씨(38)에 대해 11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25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금은방에서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신고는 사건 발생 당시 해당 건물 위층에 살고 있던 금은방 주인과 이를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했다.
경찰은 이후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 씨 등을 추적, 도주 10일 만인 이달 9일 오후 11시13분쯤 서울 소재 모텔에서 2명 모두 붙잡았다.
사건 발생 당시 금은방 CCTV 영상에서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이 둔기로 진열장 유리를 부순 뒤 귀금속을 챙겨 현장을 떠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0초 남짓이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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