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2살 여학생 집에 데려간 20대 남성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출한 10대 여학생을 집에 데려가 8시간 넘게 함께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남성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일 인천 시내 자기 집에서 12살 실종 아동 B 양과 함께 있으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출한 10대 여학생을 집에 데려가 8시간 넘게 함께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남성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임의로 보호해 다른 범죄가 일어날 위험이 있었지만, 선의로 피해자를 보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일 인천 시내 자기 집에서 12살 실종 아동 B 양과 함께 있으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처음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B 양이 부모님과 다투고 가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A 씨는 B 양에게 차비를 주겠다며 지하철역으로 오게 했고, 편의점에서 술과 과자를 산 뒤 자기 집에 데려가 8시간 넘게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푹'...황당한 공사현장 사고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옥중서 밝힌 심경 “죽을 때까지 뉘우칠 것”
- '하극상 논란' 이강인, 축구로 속죄?...팬 시선은 '싸늘'
- 직원들 위해 롯데월드 통째로 빌린 회사…1989년 개관 이래 처음
- "싫으면 해지하든가"...앵커 말 잃게 한 '배달 앱'의 갑질 [Y녹취록]
-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징역형...의원직 상실형
- [현장영상+]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재판 출석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김준수, 여성 BJ에 8억 원 갈취 피해…101차례 협박 당해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