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2살 여학생 집에 데려간 20대 남성 유죄

유서현 2024. 3. 11. 1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출한 10대 여학생을 집에 데려가 8시간 넘게 함께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남성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일 인천 시내 자기 집에서 12살 실종 아동 B 양과 함께 있으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출한 10대 여학생을 집에 데려가 8시간 넘게 함께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남성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임의로 보호해 다른 범죄가 일어날 위험이 있었지만, 선의로 피해자를 보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일 인천 시내 자기 집에서 12살 실종 아동 B 양과 함께 있으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처음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B 양이 부모님과 다투고 가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A 씨는 B 양에게 차비를 주겠다며 지하철역으로 오게 했고, 편의점에서 술과 과자를 산 뒤 자기 집에 데려가 8시간 넘게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