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논란 MBC 뉴스데스크 과징금 확정

전병남 기자 2024. 3. 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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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한 MBC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또 관련 논란을 보도한 YTN에는 '관계자 징계'를, 해당 보도에 대한 삭제 조치만 한 OBS와 JTBC엔 '주의'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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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한 MBC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또 관련 논란을 보도한 YTN에는 '관계자 징계'를, 해당 보도에 대한 삭제 조치만 한 OBS와 JTBC엔 '주의'를 확정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엔 야권 위원 2명이 복귀하면서 징계 수위를 놓고 공방이 오갔지만, 여권 우위 구도에서 소위 의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야권 김유진 위원은 "대통령 발언 중 가장 문제가 된 건 '바이든' 관련 부분이 아니라 비속어다. 방송사들이 대통령이 쓰지도 않은 비속어를 쓴 것처럼 왜곡하지 않은 이상 다소 부정확했다고 해도 지금처럼 엄청난 왜곡 보도처럼 다룰 일이 아니다"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습니다.

윤성옥 위원도 "9개 사 보도가 MBC 보도와 큰 차이가 없는데 MBC는 과징금이고 어떤 곳은 주의"라며 "내용 수정과 사과한 점을 반영했다는데 방송사가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지 (방심위가)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다"며 마찬가지로 '문제없음'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여권 김우석 위원은 "외교적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국익인데, MBC 보도 행태는 국익과 굉장히 거리가 있다"며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이지만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만 얘기할 수는 없다.

공영방송이 사과도 정정도 안 하는 상황에서 제재 수위를 줄여줄 명분이 없다"며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가 사과나 정정보도를 지시한 적은 없다"며 "방송사가 후속 조치를 했다고 통보해온 것을 감안해 결정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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