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판매사 일방책임땐 전액 배상 [홍콩ELS 손실배상 어떻게]

서혜진 2024. 3. 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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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원 가까이 팔린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판매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하게 될 전망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다만 현장조사 사례들을 봤을 때 20~60% 범위에 상당수의 케이스가 분포됐을 것으로 추측한다"며 "DLF 당시(50~60%)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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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 기준 발표
손실 사례따라 0~100% 차등
대부분 20~60% 선에서 결정

19조원 가까이 팔린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판매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하게 될 전망이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20∼80%였던 투자손실 범위는 0∼100%까지 확대됐다. 다만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H지수 기초 ELS 상품을 판매한 주요 판매사 11곳을 현장검사한 결과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개별 판매 과정에서 다양한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됐다.

이 같은 과도한 영업경쟁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H지수 ELS는 18조8000억원어치가 팔려나갔다. 전체 잔액의 80.5%인 15조1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돌아오는데 이미 1~2월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이 손실이 확정됐다. 손실률은 53.5%다.

금감원은 H지수가 올해 2월 말 수준(5678)을 유지할 경우 연내 추가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판매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하는 한편 판매사와 투자자 간 분쟁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한다.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 요인(±10%p)을 고려해 산정한다. 판매사의 일방 책임이 인정될 경우 100% 배상도 가능하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다만 현장조사 사례들을 봤을 때 20~60% 범위에 상당수의 케이스가 분포됐을 것으로 추측한다"며 "DLF 당시(50~60%)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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