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콩 ELS 배상하되 분쟁 없도록 당국은 끝까지 책임 다하라

2024. 3. 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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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해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다.

배상 비율에서 판매사 요인은 23~50%, 투자자 요인은 45% 안팎, 기타 요인은 10% 정도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판매사·투자자 책임 정도에 따라 차등 배상을 받게 된다.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손실을 제때 배상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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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해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다. 종전과 달리 상·하한선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판매금융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세분화했다. 판매사는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하게 된다. 배상 비율에서 판매사 요인은 23~50%, 투자자 요인은 45% 안팎, 기타 요인은 10% 정도로 반영하도록 했다. 먼저 판매사의 기본 배상 비율을 20~40%로 적용한 뒤, 불완전 판매 등 책임 정도에 따라 5~10%포인트를 가중한다. 투자자의 경우엔 나이와 금융지식, ELS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최대 45%포인트 차이가 나도록 했다. 금감원은 배상 비율이 대부분 20∼60%에 분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된 가입자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판매사의 자율 배상(사적화해)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판매사·투자자 책임 정도에 따라 차등 배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자율 배상이나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모두 강제성이 없다. 게다가 ELS 투자 계좌가 40만건에 육박하고 판매 시점에 따른 적용 규정도 제각각이다. 개별 투자 사안에 대한 배상 비율이 명확히 결정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판매 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데다가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안까지 제시된 만큼 자율배상 논의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들과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투자자들이 원금 전액 일괄 배상을 주장하고 있어 실제 배상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금융사들이 유리해지는게 일반적이다. 그 사이 투자자들은 애가 탄다. 노후자산을 모두 날려버린 고령자도 있고, 상품 수익이 대출 이자보다 좋다는 은행 직원 말에 넘어간 투자자들도 많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홍콩 ELS 판매에 금감원의 뒷북 감독도 책임이 전혀 없다 할 수 없다. 그런 만큼 배상 기준안만 던져놓고 팔짱만 끼면 안 된다.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손실을 제때 배상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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