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야권위원 “‘바이든-날리면’ 중징계, 역사에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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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문화방송(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2022년 9월22일)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확정한 가운데 야권 심의위원들은 "심의기구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언론 자유를 퇴행시키는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유진 위원은 "(문화방송에 대한) 외교부의 과잉 대응은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언론의 왜곡 보도라는 프레임으로 호도하는 행태다. 이런 상황일수록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최소 심의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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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위원 “대통령 추천 심의위원 4명…위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문화방송(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2022년 9월22일)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확정한 가운데 야권 심의위원들은 “심의기구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언론 자유를 퇴행시키는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방심위는 11일 6차 전체회의를 열어 4개 방송사의 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에 대한 법정 제재를 확정했다. 문화방송에 대해선 지난달 20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에서 결정한 과징금 부과가 그대로 확정됐고, 와이티엔(YTN)에 대한 ‘관계자 징계’, 제이티비시(JTBC)와 오비에스(OBS)가 받은 ‘주의’ 결정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과징금 액수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위원 6명, 야권 위원 2명이 출석했다.
두 달여만에 방심위로 돌아온 야권 추천 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유진 위원은 “(문화방송에 대한) 외교부의 과잉 대응은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언론의 왜곡 보도라는 프레임으로 호도하는 행태다. 이런 상황일수록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최소 심의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난 1월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항의하다 해촉됐으나, 문제제기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달 방심위에 복귀했다.
김 위원은 “모든 제재는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면 폭력이 된다. 지금 방심위는 위원 구성이 위법적인 상태이고, 류 위원장의 ‘청부 심의’ 의혹으로 자격과 신뢰를 의심받고 있다. 이런 방심위 제재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두 달여간 방심위 파행 운영에 반발해 심의를 거부했던 윤성옥 위원 역시 “지금 대통령 추천 심의위원이 4명이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제재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통령 추천 몫의 위원은 3명이다.
이어 김 위원은 “위원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제재는 의결 보류되어야 마땅하다. 오늘 같은 안건에 법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퇴행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윤 위원도 “이번 사건은 당시 미국 대통령과 ‘48초 환담’, 한일 정상회담 등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문제를 제기한 방송사들에 대한 본보기용 정치심의 사건이자 엠비시에 대한 탄압 사건”이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야권 위원의 반발에 여권 추천인 김우석 위원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주체도 국가다. 국가가 튼튼해지려면 외교·안보가 튼튼해야 한다”면서 “엠비시는 사과도 정정보도도 없었다. 과징금도 제가 보기에는 좀 약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정치 심의·표적 심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위원이 규정과 법에 따른 공정한 심의를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라고 답변했다.
회의 막판에는 김 위원의 방송소위 배제를 두고도 논쟁이 오갔다. 앞서 류 위원장은 지난 8일 방심위에 복귀한 김 위원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와 광고심의소위에 배정했다. 해촉 직전 속했던 방송소위에서 배제당한 김 위원은 “4월에 다시 소위 배정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총선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4월 이후에 재배정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류희림 위원장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다”며 회의를 종료하고 자리를 떴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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