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3명 “8촌 이내 혼인 현행처럼 금지해야”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4. 3. 11. 18: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현행 유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현행과 같이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5%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현행 유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현행과 같이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5%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6촌 이내’가 15%, ‘4촌’은 5%로 집계됐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24%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제시했다. 이미 이뤄진 결혼을 근친혼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였다. 다만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합헌 결정했다.

이후 법무부는 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진행했고, 연구용역을 맡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