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비앤비 제재…"숙박제공자 정보 검증 안 해"

김종력 2024. 3. 11. 18: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숙박 제공자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자사의 신원 정보와 펜션 등 숙박 제공자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공자가 작성한 대로만 올린 에어비앤비에 대해 금지명령 및 이행 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공정위 #에어비앤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