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투자자 합의 따라 배상시기 달라져" [홍콩ELS 손실배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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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공개하면서 판매자나 투자자나 투자자의 일방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비율이 0% 또는 100%로 책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기준안에 따른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23~50%) △투자자 요인(±45%p) △기타 요인(±10%p)으로 결정된다.
이를 감안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와 판매사의 자율배상(사적화해)을 통해 투자자 배상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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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험 등 감안해 책임 따지지만
과거수익만큼 배상액 깎진 않아
만기 남았다면 손실 확정 후 결정
금감원의 기준안에 따른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23~50%) △투자자 요인(±45%p) △기타 요인(±10%p)으로 결정된다. 이를 감안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와 판매사의 자율배상(사적화해)을 통해 투자자 배상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상 시기는 판매사와 투자자의 합의 여부에 달려 있다. 다음은 금감원과 홍콩 ELS 불완전판매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한 일문일답.
―ELS 투자로 손실을 본 금융소비자는 언제쯤 배상받을 수 있나.
▲각 판매사가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양 당사자 간의 의사(배상안 제안 및 수용) 합치 여부 및 시기에 따라 배상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신속하게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배상할 총액은.
▲현시점에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검사 결과(잠정) 위반사항이 판매사별·기간별로 상이하고, 현재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ELS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은 배상금액과 상계되나.
▲투자자의 과거 투자경험, 수익규모 등은 투자자 책임요인 고려 시 감안하는 요인 중 하나다. 과거 수익을 배상금액과 직접 상계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만기가 남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만기 도래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해 배상금액이 결정된다.
―이번 조정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조정안에 다툼이 있다면 소송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향후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진행 일정은.
▲대표사례 분조위는 약 2~3개월 소요된다. 구체적으로 '(필요시)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분조위 회부→조정결정 통보(양 당사자 앞)→당사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양 당사자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등의 절차를 거친다.
―판매사에 대한 예상 제재수준(CEO 제재 등)과 예상 과징금 수준 및 향후 일정은.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조속히 정리해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재범위 및 수준, 과징금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이다. 판매사의 소비자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제재 양형 시 고려요인의 하나로 감안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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