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퇴근후 온라인 근무에 초과수당 지급"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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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올해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퇴근 후에도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초과근무로 보는 법안이 제기돼 주목받았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오프라인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서에 포함되면서 입법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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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관련 기준 마련…입법 가능성 커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의 올해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퇴근 후에도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초과근무로 보는 법안이 제기돼 주목받았다. 최고인민법원도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이 밝히면서 입법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중국 양광왕에 따르면 전국 정협위원이자 중국 총공회(노조연합) 판공실 뤄궈취안 주임은 관련 내용이 포함된 ‘오프라인 휴식권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에서 근로자가 위챗 등 SNS를 통해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업무 관련 메시지에 답장하고 휴일에도 휴대전화로 업무를 처리하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며,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다.
뤄 주임은 “현재 해당 법안은 이미 입안됐고, 향후 관련 부처들과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근로자가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건강을 혹사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생존조건을 얻는 것은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모두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오프라인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서에 포함되면서 입법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장쥔 최고인민법원장은 지난 8일 전인대 2차 전체회의에서 한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실제 투입된 노동과 소비된 시간을 이러한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면서 "온라인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과 오프라인 휴식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중국에서 온라인 초과근무 보상에 대한 법적 논의는 2020년 리모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롯됐다.
그는 해고 이후 휴가 기간에 업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위챗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근무한 시간이 흩어져 계산하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네티즌들은 근로자들에게 퇴근한 이후 쉴 권리를 줘야 한다면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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