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제로 요양병원 옮겼다가 하루 만에 숨졌다"…암 환자들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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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의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암 등 중증 질환과 관련된 환자단체들이 피해 사실을 밝히며 정부와 의사단체에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췌장암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식도암환우회·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등이 소속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1일 서울대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의사들의 조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집단 이탈과 기자회견에서 나온 암 환자 피해를 모두 연관시키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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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의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암 등 중증 질환과 관련된 환자단체들이 피해 사실을 밝히며 정부와 의사단체에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췌장암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식도암환우회·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등이 소속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1일 서울대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의사들의 조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합회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이후 발생한 중증 환자 피해 사례를 언급했다. 뉴스1과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암 진단을 받은 70대 환자는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난 지난달 20일 퇴원을 종용받았다. 결국 반강제로 요양병원으로 전원됐으나 다음 날 새벽 4시에 끝내 사망했다고 한다. 이밖에 기자회견에서는 항암치료 주기가 1주 이상 지연된 76세 암 환자, 항암 치료가 총 4주 연기돼 등 통증과 간수치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난 60세 암 환자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식도암 4기 판정을 받았지만 신규 항암 치료를 거절당했다는 한 암 환자의 가족은 "길바닥으로 내쫓긴 심경"이라며 "그간 가족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게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총상담 건수는 1105건으로 이 중 피해신고서 접수는 442건이었다. 수술 지연이 317건으로 가장 많고 진료 취소(67건), 진료 거절(40건), 입원 지연(18건) 순이다. 의료 이용 불편 상담은 516건, 법률상담 지원은 147건이 진행됐다.
연합회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통령이 나서서 철회하고 의료계도 당장 집단적 진료 거부를 멈추고 환자 곁에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더 이상 정부와 의료계는 (각자의) 그 기능과 역할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집단사직 전공의 명단 공개 요청과 환자 피해에 대한 정부·의료계를 상대로 한 법률 대응 등도 예고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집단 이탈과 기자회견에서 나온 암 환자 피해를 모두 연관시키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허대석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요양병원에 전원 된 후 하루 만에 사망했다는 사실은 환자가 임종이 임박한 '말기' 상태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부작용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지는 말기 환자에게는 항암제를 투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루 만에 사망할 정도로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는 항암제 투약으로 기대되는 이득보다 부작용으로 환자가 더 큰 손실을 볼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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