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불완전판매 확인… 대다수 20~60% 수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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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폭락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은행·증권사들이 실적 경쟁에 매몰돼 소비자 보호 없이 판매했다며 분쟁 조정 기준을 내놓았다.
크게 판매사별 공통 적용 기준과 투자자별로 고려되는 개별 기준을 기반으로 확정한 손실에 대해 판매원칙 위반과 같은 판매자 요인과 투자자별 고려요소를 종합해 투자자별로 배상 비율을 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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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ELS를 판매한 국내 주요 은행 및 증권사들에선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및 절차를 지키지 않는 불완전 판매가 드러났다. 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영업목표를 상향 조정해 ELS 판매를 확대하도록 성과지표를 설계하거나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임의조정한 사례를 확인했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판매자와 투자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 기준을 마련·발표했다. 크게 판매사별 공통 적용 기준과 투자자별로 고려되는 개별 기준을 기반으로 확정한 손실에 대해 판매원칙 위반과 같은 판매자 요인과 투자자별 고려요소를 종합해 투자자별로 배상 비율을 산정하도록 했다. 투자자 특성에 따라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하거나 100% 모두 돌려받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투자 손실 배상 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시 기준에 맞춰 앞으로 자율 배상 여부와 그 비율을 정해야 하는 금융권에서는 경우의 수가 다양한 만큼 실제 배상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도형·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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