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미끄러져 골절당한 손님…2심도 “업주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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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고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주 측 과실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11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업주 A씨 측은 "예측할 수 없던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B씨의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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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 방지 등 안전 조치 하지 않았다”며 고소
항소심 재판부도 업주 과실 인정
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고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주 측 과실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11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30대 남성 손님 B씨는 2022년 1월 A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목욕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가 넘어져 팔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B씨는 9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B씨가 넘어진 곳은 배수로였는데, 양측에 샤워 부스가 있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오곤 했다. 또 폭이 13㎝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손님들이 지나다니면서 미끄러운 배수로 전체를 디딜 가능성이 컸다.
사고 이후 B씨는 목욕탕 측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업주 A씨를 고소했다.
검찰도 A씨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업주 A씨 측은 “예측할 수 없던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 데다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했던 점을 근거로 A씨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B씨의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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