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 한 달 방치시 강제 견인
박효정 2024. 3. 11. 18:26
앞으로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량은 강제 견인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 기준을 1개월 이상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시군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조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지자체장이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기계식 주차장 3만6천여곳 가운데 10년 이상 된 기계식 주차장은 전체의 62%에 달합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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