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다음 달 중 시행”

김진희 2024. 3. 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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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가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선 청소년보호법,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속도를 내, 다음 달 안에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과징금·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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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가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령 개정 계획을 8개 중앙부처·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유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청소년보호법,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속도를 내, 다음 달 안에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과징금·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15일 첫 협의회가 열린 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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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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