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아동’ 사라질까…위기 임산부 ‘보호출산’ 도입된다

최지연 기자 2024. 3. 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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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는 오는 7월부터  가명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7월19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위기 임산부에게 상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제도화한 법이다.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 친부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는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써넣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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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
보호출산 신청 시, 가명으로 병원 진료 가능
아이 친아빠 정보 모를 땐 미기재 가능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는 오는 7월부터  가명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친부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땐 아동 출생증서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과 6개 관련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7월19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위기 임산부에게 상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제도화한 법이다. 보호출산제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불가능해 방치·유기되는 일명 ‘투명 아동’의 비극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위기 임산부의 경우 익명으로 병원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출산 사실도 기록되지 않는다. 대신 13자리 임시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받는다. 위기 임산부가 질병·장애를 앓고 있거나 14세 미만이면 보호자가 대신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임산부의 출산 전 검진과 출산에 드는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 친부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는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써넣지 않아도 된다. 출생증서에는 원래 생모·생부의 성명, 주소, 연락처, 건강 상태 등이 기재된다. 생모·생부가 동의하면 아동에게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아동 측이 유전 질환 치료 등 의료 목적으로 공개를 청구하거나 아동의 생모·생부가 사망했을 때는 부모의 동의 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위기 임산부의 온라인·모바일 상담과 교육 등을 담당하는 상담기관 자격도 제한됐다. 위기 임신 및 출산 상담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기관만 보호출산 상담기관이 될 수 있다. 상담기관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최소 4명 이상 근무하면서 24시간 임산부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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