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배상 비율, DLF 때보다 높진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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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투자 손실 배상 비율이 과거 DLF 때보다 높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DLF 때와 비교해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 환경이 달라진 점을 고려하면 이번 ELS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DLF 사태 때 손실 배상비율은 20∼80%였고, 이 가운데 6개 대표 사례는 40∼80%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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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투자 손실 배상 비율이 과거 DLF 때보다 높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DLF 때와 비교해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 환경이 달라진 점을 고려하면 이번 ELS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인 DLF와 비교해 ELS가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인 데다 절차적 하자가 덜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판매과정에서 기본적인 녹취 의무 등 절차는 지켜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홍콩 ELS는 다수 사례가 20∼60% 배상 비율 범위 안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DLF 사태 때 손실 배상비율은 20∼80%였고, 이 가운데 6개 대표 사례는 40∼80%였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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