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늑장제출 기업 '투자 주의보'

배태웅 2024. 3. 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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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이 도래한 가운데 감사의견 거절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대주주 먹튀' 사례가 빈번해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총 153개, 제출 기한이 남은 기업은 1540개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기업 중 악재성 공시를 일부러 늦게 공시하거나 최대주주가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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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직전 대주주 '먹튀' 빈번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이 도래한 가운데 감사의견 거절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대주주 먹튀’ 사례가 빈번해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총 153개, 제출 기한이 남은 기업은 1540개다. 이날까지가 제출 기한인 기업은 샘표, 고려아연 등 8곳이다. 상장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기업은 상장폐지 사유가 자주 발생해 투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 18곳이 결산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했다. 이 중 5개사에서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지연 제출한 40개 상장사 중 15곳이 상폐 요건에 걸렸다.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 ‘부적정’ 등을 받은 한계기업은 상폐 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주가도 급락해 투자자에겐 악재로 꼽힌다. 상장사가 이의신청 또는 재감사를 통해 상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폐 절차를 밟게 된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기업 중 악재성 공시를 일부러 늦게 공시하거나 최대주주가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하는 사례도 있었다.

거래소는 투자에 유의해야 할 한계기업의 특징으로 △주가 및 거래량 급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정보 유포 등을 꼽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어 추종 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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