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얼굴로 취재진 앞에 나선 조두순 [지금이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두순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주거지를 벗어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면서, 기초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고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두순은 재판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 5분쯤 '밤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집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2020년 12월 출소했는데, 밤 9시 이후에는 주거지를 벗어나지 못하며 CCTV 34대 등으로 상시 감시받고 있습니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립니다.
기자 | 유서현
편집 | 안홍현
자막 | 장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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