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납품→족집게 강의→사교육 카르텔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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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이권을 위해서라면 학원 강사의 '납품업자'로 전락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교사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다수 참여한 교사 A씨는 수능 출제 합숙을 하며 알게 된 다른 교사 8명을 포섭해 모의평가 문항공급 조직을 구성한 뒤 201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2000여개 문항을 사교육업체에 납품하고 6억6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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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세워 사교육업체에 팔아
4년동안 19억원 육박 매출 올려
업체>중간관리 교원>출제 교원
피라미드 구조 형성 문항 납품
학부모 마음 이용 사교육 ‘부채질’
2023 수능 영어 23번 논란 조사
감사원, 출제 당국·강사 유착 의심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건넨 고교 교사들은 수능이나 수능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했거나 EBS 수능연계 교재를 집필한 경력이 있는 베테랑들이었다. 특히 사교육업체를 최상층부에 두고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교원과 그 밑에 다수 교원이 하나의 피라미드 구조까지 형성하면서 이들의 유착 구조가 완성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EBS 교재 집필 경력이 있는 교사 B씨는 2018년 1월부터 사교육업체에 문항 장사를 하는 것으로 모자라 아내 명의 출판업체를 활용해 거래 규모를 키웠다. 이를 위해 동료 교사 35명을 모집해 ‘문항 제작진’을 구성하는 등 ‘기업형 문항 장사’를 본격화했다. B씨는 출판업체를 통해 각종 문항을 사교육업체에 팔아 2019∼2022년 18억9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B씨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을 둘러싼 논란을 조사한 감사원은 유명 학원 강사와 출제진, 출제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 유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 논란은 EBS 수능연계 교재의 감수본에 실린 지문을 수능 출제위원이 그대로 수능에 출제했고, 평가원이 이를 걸러내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그런데 한 유명 학원 강사가 당초 EBS 교재 감수본의 지문을 출제했던 교사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사로부터 같은 지문이 담긴 문항을 넘겨받아 사설 교재를 만들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평가원은 수능 이후 해당 문항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이 이어지자 이를 이의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이번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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