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기업형 ‘수능문제 장사’… ‘사교육 카르텔’ 의혹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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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교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들과 유착해 수능과 내신 문제를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 업체들과 이권을 매개로 유착한 교사들은 수능과 모의평가 문항, EBS 교재 집필진으로 참여한 이들이었다.
사교육업체들은 소위 '족집게 강의'를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교사들에게 뭉칫돈을 건네는 대가로 각종 문항을 납품받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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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받고 사교육업체와 거래
감사원, 56명 경찰 수사 의뢰
현직 입학사정관, 학원에 취업
강의 대가 받은 정황도 드러나
현직 고교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들과 유착해 수능과 내신 문제를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직 출간도 되지 않은 EBS 수능 연계교재 문항 수천개도 몰래 빼돌려 학원에 팔아 거액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사교육 업체들과 이권을 매개로 유착한 교사들은 수능과 모의평가 문항, EBS 교재 집필진으로 참여한 이들이었다. 수능 문제 출제 경향에 밝은 이들이 모여 사실상 ‘문항 공급조직’을 결성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교사와 학원 관계자 중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그 외에도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다수 교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내용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사들과 사교육 업체의 이권 유착 실태는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게 입시업계의 분석이다.
입학사정관은 대학 수시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검토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선 입시업체에 취업해 대학 내부정보를 활용해 강의하며 수익을 챙기는 일이 대수롭지 않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은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3년간 학원 등 취업 제한 사례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34조 위반사례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반사례를 확인했다. 문제는 이 법을 위반해도 제재할 규정조차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제도 개선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민영·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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