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SK, 녹색프리미엄은 그린워싱” 공정위 등에 첫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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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이 포스코와 에스케이(SK)가 녹색프리미엄 납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했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은 녹색프리미엄에 대해 "추가 재원의 사용처가 불투명하고 실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은 아니기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는 관련이 없단 비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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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이 포스코와 에스케이(SK)가 녹색프리미엄 납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했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은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 앞과 종로구 에스케이 서린빌딩 앞에서 이들 기업의 그린워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기후솔루션은 포스코, 에스케이 등의 계열사를 포함한 8개 기업에 대해 표시광고법 및 환경기술산업법 위반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녹색프리미엄 도입 이후 해당 제도에 관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존 전기요금에 웃돈(재생에너지 투자 요금)을 얹어서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전사로부터 재생에너지 공급 인정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얻은 추가 수익금을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용하면 사실상 알이100(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은 녹색프리미엄에 대해 “추가 재원의 사용처가 불투명하고 실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은 아니기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는 관련이 없단 비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포스코가 ‘국내 최초 탄소저감 브랜드 제품’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리닛’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그 일환으로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한 후 탄소저감 강재를 제조했다며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에스케이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녹색프리미엄을 구매한 후 온실가스를 저감했다고 부당하게 광고했다며 지적했다.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진선 기후솔루션 전력시장 팀장은 “탄소감축을 위해선 녹색프리미엄보단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직접 피피에이(PPA)제도’와 같은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의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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