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관 예우·유가족 지원 규정 생긴다

안준현 기자 2024. 3. 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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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부터 퇴직까지 국가가 책임”

화재나 구조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규정이 생긴다. 그동안은 사건이나 순직 소방관이 소속된 지역 별로 예우·지원 수준이 제각각이었는데, 전국 소방관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일된 규정이 처음 생기는 것이다.

4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서 '소방영웅길 명예도로명 지정 기념식'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유가족 등 참석자들이 충혼탑을 참배하고 있다. 소방영웅길은 2001년 3월4일 홍제동 화재 참사 당시 순직한 소방관 6명(박동규, 김철홍, 박상옥, 김기석, 장석찬, 박준우)을 기리기 위해 조성됐다. /남강호 기자

소방청은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사례에 따라 예우나 지원이 달랐다”면서 이번에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준, 법적·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달 경북 문경시의 한 식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다. 우선 소방관을 위한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을 신설해 유가족에게 발급하기로 했다. 사례에 따라 각기 다르던 충혼탑의 위패봉안(유골이나 시신이 없어 매장하지 못한 이의 이름을 석판에 기록하는 것) 절차와 대상도 동일하게 바꾼다. 유가족을 위한 학업·취업을 지원하고, 심리 상담도 진행한다. 유가족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도 소방청 차원에서 지원한다.

한편, 소방청은 현장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선다. 올해 예산 28억원을 들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실증연구에 돌입한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란, 현장에 출동한 대원의 심박수 등을 체크해 실시간으로 상태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매몰·고립됐을 경우 이 시스템을 이용해 재빠르게 구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시 신기동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의 분향소가 마련된 문경소방서에 문경퇴직소방관동우회 회원들이 후배들의 순직을 애도하고 있다. /뉴스1

소방 장비도 업그레이드한다. 2026년까지 15억원을 투입해 1.4㎏으로 무거웠던 헬멧을 10% 가벼운 1.2㎏으로 낮춘다. 또 공기호흡기와 특수 방화복·헬멧·신발·장갑·두건 등 6종의 개인보호장비 기본규격 기준도 높인다.

또, 앞서 소방청은 전국민이 참여하는 추모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2025년부터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소방관은 군과 마찬가지로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 중 다친 소방관들에게 지급되는 간병비도 하루 6만원 대에서 최대 15만원으로 인상했다. 2025년에는 국립소방병원, 2026년에는 소방심신수련원이 개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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