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화학터 1월까지 조치명령…행정대집행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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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진해구 장천동 ㈜부영주택 소유 구 진해화학부지의 토양오염정화작업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것을 명령했다.
창원시 조명래 제2부시은 11일 진해구 장천동 ㈜부영주택 소유 옛 진해화학 부지의 토양오염정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시는 옛 진해화학부지에 대해 지난 2007년 최초 정화조치명령을 내려, 현재까지 7차례 고발과 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 처분을 반복적으로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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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진해구 장천동 ㈜부영주택 소유 구 진해화학부지의 토양오염정화작업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것을 명령했다.
창원시 조명래 제2부시은 11일 진해구 장천동 ㈜부영주택 소유 옛 진해화학 부지의 토양오염정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이날 향후 ㈜부영주택의 처리방안을 집중 점검한 조 부시장은 "이에 시는 올해 1월 폐기물 추가 발생에 따라 부영측을 고발하고 내년 1월까지 폐기물에 대해 조치명령을 내렸으며, 완료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옛 진해화학부지에 대해 지난 2007년 최초 정화조치명령을 내려, 현재까지 7차례 고발과 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 처분을 반복적으로 내리고 있다.
또, 오염토양 상층부에 폐기물(폐석고)이 방치돼 오염토양 조치명령과 별도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수차례 고발과 조치명령을 내려 현재까지 189만톤 처리했지만,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해 오염정화가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조속한 오염토양 정화를 위해서는 상층부의 폐기물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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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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