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업체 유착 교원 강력한 징계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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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이 사교육업체와 유착해 문항 장사로 거액의 돈벌이를 한 행태를 밝힌 11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교육부가 해당 교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감사 결과가 공식 통보되는 대로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을 엄정하고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경우 소관 교육청에 해당 교원을 강력히 징계하라고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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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공정성 강화안 조속히 마련"
6월 모의고사부터 적용할 계획도
연루자 출제 원천 배제안은 아직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와 유착해 문항 장사로 거액의 돈벌이를 한 행태를 밝힌 11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교육부가 해당 교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안을 마련,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오는 6월 주관할 수능 모의고사 때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감사 결과가 공식 통보되는 대로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을 엄정하고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경우 소관 교육청에 해당 교원을 강력히 징계하라고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재작년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유명 입시업체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와 판박이로 출제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평가원 측의 사설 모의고사 중복 검증 누락과 수험생 이의신청 묵살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9월 교육부가 수능 및 모의평가에서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기 위해 그해 하반기에 내겠다고 했던 제도 개선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6월 수능 모의고사 시행 직후 일명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및 '사교육 카르텔'(사교육업체-현직교사 유착)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후속 대응으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가동, 교원 322명에게서 문항 판매와 사교육업체 교재 제작 참여 등 영리행위 자진신고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이번 감사원 결과가 지난해 9월부터 석 달간 진행됐고, 교육부도 같은 달 영리행위에 가담한 교원 24명을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은 이날 현직 교원 22명과 사교육업계 종사자 22명 , 평가원 직원 4명 등 총 56명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퇴직 후 3년간 입시업체 취업 제한 규정을 어기고 입시컨설팅 강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입학사정관 1명도 포함됐다.
앞서도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대책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지난해 12월엔 입시학원 등과 연계한 교원의 영리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학원법상 학교교과 교습학원(일명 입시학원)에서의 문항 출제, 강의, 컨설팅, 사외이사 근무 등의 행위는 대가성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또 1년에 두 차례(1, 7월) 겸직 허가 위반 실태를 조사한다는 규정을 뒀다.
입시 비위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명확히 세우겠다며 지난해 10월 예고했던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개정 작업은 이달 안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입시 비리에 관여된 교원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계속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전·현직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고등교육법과 학원법 개정도 추진 중인데,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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