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백령공항 “부지개발 특별법 제정해야”…市, 총선 이후 정부·국회 건의

김지혜 기자 2024. 3. 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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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1천80억원↑…행정절차 간소화·국비지원 필요
인천 옹진군 백령면 솔개지구의 백령공항 건설 예정 부지. 인천시 제공

 

인천 백령공항의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배후부지 개발 사업이 본격화 한다. 하지만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중앙 정부나 국회에서 행정절차 간소화나 국비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1월까지 3억원을 들여 오는 2029년 백령공항 개항에 맞춰 공항과 배후지역을 아우르는 교통체계와 기반시설, 관광·휴양 인프라 확충 방안을 찾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 대상지는 인천 옹진군 백령면 솔개지구 200만㎡(60만6천60평)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백령공항 배후부지의 도로 및 하수처리장 등의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민자사업 유치 등을 통한 골프장 및 호텔 등의 사업 추진 방안 등을 살펴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백령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백령공항 관제탑·활주로·터미널 등 ‘공항 관련 시설’만 포함하고 있다.

현재 시는 백령공항 배후부지를 2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초안을 마련했다. 1단계 사업에서 18홀 골프장과 면세점, 특산물판매소,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한 뒤 2단계로 호텔, 리조트, 테마형 상업시설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소 1천8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이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배후부지 개발을 도맡아서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 탓에 행정절차가 늦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 부산 신공항 인근 배후부지 개발에 필요한 행정절차 단축은 물론이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을 위해선 국토부가 추진하는 섬 지역 소형공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백령공항처럼 울릉도의 울릉공항, 신안군의 흑석공항 등의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백령공항이 생겨도 배후단지의 성공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가 크지 않다”며 “다음달 총선 이후 국토부와 국회 등을 찾아 이 같은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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