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배상, 은행 잘못 같아도...지수엄마 60% vs. 동현아빠 0% 왜?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의 예상 손실이 6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배상 기준안을 내놨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전액 배상도 가능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손실액의 20~60%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0대 A 씨는 3년 전 예적금을 들러 은행에 갔다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덜컥 홍콩 ELS에 투자해 손실을 봤습니다.
은행의 설명 자료에는 원금손실이 없는 것처럼 왜곡돼 소개됐고, 초고령자인 A 씨에게 무리한 가입 권유도 있었습니다.
A 씨는 손실액에 75% 배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홍콩 ELS 판매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를 확인하고, 이같이 세부 기준을 담은 배상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습니다. ELS 상품 판매와 투자행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기준안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적합성 원칙 등 판매원칙 위반에 여부에 따라 20~40% 기본배상 비율이 설정됐습니다.
여기에 성과 압박 등 불완전판매를 부추긴 데 대해 내부통제부실 책임을 물어 최대 10%p 배상비율을 더합니다.
그다음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최대 55%p가 더해지거나 빼집니다.
예적금을 가입하려 했다거나 연령대, 과거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을 뒀습니다.
전액 배상 길도 열려 있다지만, 가감에 따라 대다수는 20~60% 범위 내에 분포할 것이란 게 금감원의 예상입니다.
투자자들은 반발했습니다.
[길성주 /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 : (세부 기준이) 복잡하고 결론은 은행에 유리하게 다 나왔어요. 철저하게 은행 입장에서 나온 배상기준안이에요. (투자자들을) 갈라치기만 하고 있죠.]
판매 은행들도 내부적으로 배상기준안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배상까지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1조 원을 넘어선 손실액은 연말 약 6조 원 규모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앵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인데, 과거 파생결합상품, DLF 사태 때보다 대체로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판매사 책임이 최대 10%인 반면, 투자자별 특성을 세밀하게 따져, 개인별로 배상액 차이가 클 전망입니다.
사례로 알려드립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A 씨와 50대 B 씨는 모두 은행으로부터 권유받아 투자한 사례입니다.
은행이 일부 위험과 설명을 빠뜨렸고 권유자료도 없애버려, 판매사요인 손실 배상비율이 각각 40%,35%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A 씨는 전업주부로 금융지식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받은 진단금을 치료비로 넣으려는 과정에서 처음 ELS에 투자한 점이 고려돼 20%p가 더 올라갑니다.
B 씨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상품 가입과 손실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가입금액이 5천만 원을 웃도는 점, ELS 누적이익이 이번 손실규모보다 많은 점 등을 따져볼 때 배상을 전혀 받기 어렵습니다.
5년 전 투자자 책임 상한이 있던 DLF 사태 때라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았겠지만, 이번에는 상한이 없어진 영향입니다 ELS가 비교적 정형화되고 대중화된 상품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DLF사태 때 최대 25%였던 판매사의 내부통제부실 배상비율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판매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본적인 설명의무, 녹취의무가 갖춰진 만큼 투자자 책임을 더 강조한 것입니다.
[이세훈 / 금감원 수석부원장 : 과거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의 특성이라든가 소비자 보호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 DLF 때보다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전 사례에 대해서는 판매사의 배상 책임이 조정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앵커]
정부 발표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고 이제 개개인 별로 언제 얼마나 내 돈을 받느냐가 남았는데요.
박연신 기자, 우선 이번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어떻습니까?
[기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들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우선 투자자들이 받아들일만한 분쟁조정안이 나오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가장 큰 문제는 불완전판매라던지 충분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고 하는 고지를 못했다던지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은행이 작년에 한 60조 원 정도 순이익이 났습니다. 은행이 좀 더 충분한 배상을 할 필요가 있고….]
배상안의 가산·차감 기준이 자의적인 측면이 있어 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로 인해 판매사 별로도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연령이라든지 재산, 가입 규모, 과거 가입 경험 등 어떤 고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판매회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투자자도 판매사도 '불만'이 큰데 조정절차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기자]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들은 결국 정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은행이 안따를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율배상에 따른 금융당국의 기관·임직원 제재 경감 조치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입니다.
다만 일부 금융소비자들은 이번 배상안이 판매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또 한 번의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금감원 차원에서는 대표적인 분쟁 사례를 선정해 다음 달 분쟁조정위원회를 여는데요.
분조위 전이라도 판매사 별로 자율배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발하면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앵커]
배상과 별개로, 은행들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됐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과징금과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한편, 임직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다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따라 제재 수준을 결정할 때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내고 더 많이 받기 vs.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기
- 홍콩 ELS 배상금 2조원대…리스크관리위 '있으나 마나'
- 6.2억 아파트 1억원 샀다…동탄 품은 화성시 갭투자 성지?
- "친구 데려와"…중2 학생들 홀린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 비트코인 1억원 돌파…추가 상승 여력은?
- 이 비싼 사과·배를 어떻게 먹나요?…소비자물가도 끌어올렸다
- 낳으면 줍니다…"첫째 5천만원·둘째 5천만원"
- 골프장·대리업체 세액공제 '깜빡'?…국세청이 200만원 돌려준다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라운드…"현금 2조 재산분할" 요구
- '여기' 가면 어묵·두부 1000원…물가잡기 나선 유통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