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與 조지연 예비후보에 허위 사실 게시물 유포 중단·삭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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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82조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를 위반한 경산시 국민의힘 조지연 예비후보 측에 허위사실 게시물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삭제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 예비후보 측은 '조지연과 공감연대(밴드)', '국민의힘 경산시(페이스북)', 국민의힘 현직 시의원(페이스북 및 밴드), 캠프 관계자 및 지지자 (밴드) 등을 통해 허위사실 게시물을 작성하고 퍼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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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82조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를 위반한 경산시 국민의힘 조지연 예비후보 측에 허위사실 게시물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삭제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 예비후보 측은 ‘조지연과 공감연대(밴드)’, ‘국민의힘 경산시(페이스북)’, 국민의힘 현직 시의원(페이스북 및 밴드), 캠프 관계자 및 지지자 (밴드) 등을 통해 허위사실 게시물을 작성하고 퍼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에 신청하고도 불복하는 특정 의원을 겨냥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조지연 예비후보 측은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마치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 국민의힘 복당을 허용 불허한다는 발언인 것처럼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마구 퍼날랐다.
게시물은 경산 시민들이 착각을 일으키게 교묘하게 편집했을뿐 아니라 일부 게시물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82조4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후보자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이들을 비방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 최경환 예비후보 선대위는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처벌하도록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규정하고 있다”면서 “게시물 삭제 조치뿐 아니라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혐의로 경북도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내 행사장 등에서 사실 무근인 ‘복당 불허’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최경환 후보 선대위 클린 선거 감시단을 통해 지속해서 감시와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경산=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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