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정노동자 녹음장비 지원한다

박수빈 기자 2024. 3. 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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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감정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감정노동자들에게 쾌적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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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 원, 노동환경 개선 지원

부산시가 감정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청. 국제신문DB


시는 오는 9월까지 감정노동자가 속한 관내 약 10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감정 노동자는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상대하며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에 종사하는 이들을 뜻한다. 주로 ▷전화 상담원 ▷텔레마케터 ▷버스·택시운전사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마트·음식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유치원·보육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는 감정노동자가 속한 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샤워실 화장실 수유실 등) 설치·보수 ▷휴게시설 내 냉난방기·냉장고 등 비품 구입 ▷바디캠 녹음장비 공기청정기 등 보호 물품 구매 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예산 지원 금액의 1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시가 수립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사업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할 수 있다.

부산시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감정노동자들에게 쾌적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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