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전세사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하다

이태희 기자 2024. 3. 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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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전세사기가 여전히 속출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엔 전세사기 조직화가 횡행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피해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최근 임대인 3명으로부터 30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접수,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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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 2090건…피해자 결정 1609건
전국에서 네 번째로 피해 규모 커…최근 조직적 전세사기 발생
피해지원센터 운영 중이지만 조례 부재·보증사고 사각지대 발생
최근 피해자 보호 조례안 발의…주거안정 지원금 등 대책 수립 골자
대전일보DB

대전에서 전세사기가 여전히 속출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엔 전세사기 조직화가 횡행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피해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지역 전세사기 피해 신청자 수는 2090명이다. 이 중 피해자 인정을 받은 사람은 1609명이지만, 피해자들 대부분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중 12.1%가 대전에 몰려있었다. 서울(25.8%)과 경기(21.2%), 인천(16.7%)에 이어 네 번째로 피해 규모가 크다.

지역에선 전세사기의 조직화가 이뤄지며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최근 임대인 3명으로부터 30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접수,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임대인 3명이 지역에 보유한 건물은 22채로 알려졌으며, 피해 규모는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지역에선 전세사기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시가 운영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선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만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 지원 대상에 다가구 주택 거주자는 제외되는데, 다가구 주택 비율(33.5%)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특성상 피해자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역전세 등으로 발생한 보증사고 피해자의 경우 인정 요건 중 '고의성'을 인정 받을 수 없어 보증사고 피해자는 지원에서 배제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사기와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시민 A 씨는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가 터진 지 2년 이상 흘렀지만, 지자체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다"며 "지역에선 다가구 주택 피해자가 대부분이라 제대로 된 구제도 받지 못하는데, 하루 빨리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현재 대전시의회에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대전시도 이에 맞춰 실효성을 높이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시의회 송인석(국민의힘·동구1) 의원은 최근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1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엔 다가구 주택 및 청년에게도 주거안정지원금과 공공임대주택 이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있지만, 대전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청년과 다가구 주택이 대다수다. 넉넉치 않은 사람들이 빠르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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