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계좌만 40만개···배상까지 상당 시간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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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대한 분쟁 조정 기준을 발표하면서 은행권도 본격적으로 배상 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은행들이 판매한 ELS 계좌만 24만 개를 넘어가는 데다 개인별 배상 기준이 모두 상이한 만큼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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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배상비율 다르고 합의 불투명
'대표사례 분조위' 이후 배상 관측도
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대한 분쟁 조정 기준을 발표하면서 은행권도 본격적으로 배상 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은행들이 판매한 ELS 계좌만 24만 개를 넘어가는 데다 개인별 배상 기준이 모두 상이한 만큼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금감원이 발표한 ELS 분쟁 조정 기준을 토대로 그동안 내부적으로 진행했던 자체 조사 내용을 재검토하는 등 배상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H지수 기초 ELS 판매 계좌는 39만 6000계좌(18조 8000억 원)로 은행이 판매한 것만 24만 3000계좌(15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은행 관계자는 “판매 계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개별 배상률을 조정·합의하고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를 감당할 인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각 은행이 먼저 자율 배상안을 제시하더라도 고객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100% 배상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들은 금감원의 ‘대표사례분조위’ 결과를 본 후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4월부터 대표사례분조위를 열어 배상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으로 조정 성립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먼저 배상안을 내놓기보다는 대표사례분조위에서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살펴본 뒤에 조심스럽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더욱 시일이 걸리게 될 텐데 당국의 압박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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