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 사후지원 앞서 예방 강화

김태경 2024. 3. 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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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스트레스와 재난·비상 대응에 따른 트라우마 등 각종 공무원 재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올 초 인사처 재해예방정책담당관이 신설됐고, 이러한 제도적 한계와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 등을 발굴, 보완해 범정부 차원의 공무원 재해예방 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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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재해예방정책담당관 신설
‘예방-보상-재활 시스템’ 마련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왼쪽 첫번째)이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인사처 제공
민원 스트레스와 재난·비상 대응에 따른 트라우마 등 각종 공무원 재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기존 사후 지원 방식에서 사전적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재해예방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총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재해예방정책담당관실은 △범정부 재해예방 제도 기반 확립 △기관별 안전보건 관리 체계 마련 △공무원의 재해예방 의식 확립 및 정책 준수 등을 추진한다.

공무원 질병과 사고에 대한 사전적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해 재해관리를 '예방-보상-재활'의 선순환 체계로 전환, 확장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그간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공무원 재해 예방 관련 연구·교육 등을 추진해 왔지만, 정책 동력 확보와 지원 확대 등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 민원 스트레스, 감정노동 등과 같은 심리적 재해요인이 증가하고, 재난·비상 대응 공무원 트라우마 등 사회적으로 새롭게 대두된 재해요인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올 초 인사처 재해예방정책담당관이 신설됐고, 이러한 제도적 한계와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 등을 발굴, 보완해 범정부 차원의 공무원 재해예방 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모든 공무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에서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해예방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하위 법령 등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안에는 △국가, 지자체, 공무원 개인의 재해예방 의무·책임 명확화 △재해예방 종합계획 및 기관별 실행계획 마련 △범정부 협력체계 구성 △기관별 추진체계 수립 △데이터 축적 및 활용 등의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된다.

'중장기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로드맵'도 수립한다. 로드맵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재해예방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 재해예방 체계 구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원칙, 공직업무 특성을 반영한 신체·정신건강 관리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다.

각 기관 및 공무원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재해예방 정책의 확대·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올해는 재해예방 정책 기틀을 마련하는 초기 단계인 만큼 각 기관의 근무환경, 사업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현황조사 방안 등을 연구하고 향후 재해예방 수준을 지속·객관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및 찾아가는 심리상담 운영, 심리재해 고위험군 지원 등 올해 추진되는 심리재해 예방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공무원 재해예방 총괄 부처로서 범정부 재해예방 제도 기반을 확립하고 각 기관은 기관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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