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책임 따져 최대 100% 배상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3. 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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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5조8000억원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0~100%를 배상하게 될 전망이다.

2021년 1월 이후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한 홍콩H지수 ELS는 총 39만5000여 개인데, 올해 1~2월에 만기가 도래한 상품의 손실 규모만 벌써 1조2000억원(은행 1조원, 증권사 2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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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준안 제시, 20~60% 가장 많을듯
불완전판매 여부·투자목적 등 반영해 산출

연말까지 5조8000억원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0~100%를 배상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20~60%를 배상받는 투자자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파생결합펀드(DLF)·라임자산운용펀드 사태에 이어 홍콩H지수 ELS에서도 대규모 손실 사태가 이어지자 은행에서 고위험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거나 프라이빗뱅킹(PB)센터처럼 자산관리 특화 채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여러 가지 개편안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홍콩H지수 ELS 투자자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는 배상안을 바탕으로 투자자와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배상금액에 합의하게 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감원 분쟁조정을 거치고 여기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소송으로 간다.

배상 비율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요인으로 구성된다. 판매사 책임은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23~50%가 적용된다. 여기에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ELS 가입 경험 유무, 매입·수익 규모 등을 따져 45%포인트를 가감한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기타 조정 요인을 추가로 반영해 10%포인트를 가감할 수 있다. 이번 기준안은 배상 비율의 상·하한을 두지 않고, 투자자들의 개별 상황을 고려해 차등 배상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했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자체 분석 결과) 다수 사례의 배상 비율이 20~60%에 분포할 것으로 본다"며 "DLF보다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려울 듯하다"고 설명했다. DLF 사태 당시 손실 배상 비율은 20~80%였다. 일반인이 상품구조를 알기 어려웠던 DLF와 달리 ELS는 공모 방식으로 팔린 대중 상품이고, 2021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사가 설명·녹취의무를 시행하고 있는 점이 배상기준의 차이로 이어졌다. 2021년 1월 이후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한 홍콩H지수 ELS는 총 39만5000여 개인데, 올해 1~2월에 만기가 도래한 상품의 손실 규모만 벌써 1조2000억원(은행 1조원, 증권사 2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은행에서 고위험상품 판매를 금지할 가능성을 두고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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