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안락사 5월 법제화" 의료진 승인땐 약물 투여 가능

김제관 기자(reteq@mk.co.kr) 2024. 3.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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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한 프랑스가 '안락사' 법제화에도 적극 나선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난치병에 걸린 성인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갖춘 성인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치명적 약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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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한 프랑스가 '안락사' 법제화에도 적극 나선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난치병에 걸린 성인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라크루아,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 조력 사망에 관한 법안을 오는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5월 중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갖춘 성인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치명적 약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직접 하지 못할 경우 제3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료 전문가의 승인도 필요하다. 환자가 조력 사망을 요청하면 의료 전문가는 1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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