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널뛰는데 금융사는 판촉 행사…금융후진국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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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은행은 2021년 초 본사 차원에서 '홍콩에이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위한 프로모션(판매 촉진 행사)을 하며 판매 실적을 회사 게시판에 올리는 등 사내 경쟁을 부추겼다.
이엘에스가 국내에서 2003년부터 판매된 대중적인 상품인데다, 금융상품 판매 규제 강화 등으로 판매 관행이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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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은행은 2021년 초 본사 차원에서 ‘홍콩에이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위한 프로모션(판매 촉진 행사)을 하며 판매 실적을 회사 게시판에 올리는 등 사내 경쟁을 부추겼다. 당시는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여파 등으로 이 상품의 수익률을 좌우하는 기초자산인 홍콩에이치지수(홍콩 상장 중국 기업의 시가총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지수)가 요동치며 연중 고점을 찍고 내리막을 탄 시기다.
ㄴ은행은 이 상품 안내 자료에 “과거 10년간 손실 발생 ‘0건’”이라는 수식어를 담았다. 실제 지난 20년 새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한 빈도가 7%를 넘었지만, 손실 발생 기간을 쏙 빼놓는 식으로 투자 위험을 축소한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11일 공개한 홍콩 이엘에스 판매 금융사 검사 결과는 한국이 여전히 금융투자 ‘후진국’이라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2019년 수천억원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기 사태 등을 겪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까지 제정했으나, 정작 투자자 보호엔 뒷전인 실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사 결과 확인한 여러 불완전판매 사례는 일부 판매사들의 개별적 일탈이라기보다 대부분의 판매 은행들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이 이날 제시한 대다수 이엘에스 투자자들의 예상 손실 배상 비율(20∼60%)이 디엘에프 사태 당시(배상 비율 40∼80%)에 견줘 낮은 건, 상품 특수성과 규제 강화 영향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엘에스가 국내에서 2003년부터 판매된 대중적인 상품인데다, 금융상품 판매 규제 강화 등으로 판매 관행이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이 금융사들의 자발적 배상을 위해 마련한 기준을 보면, 부적합한 상품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부당하게 권유했는지 등 판매사 과실 여부에 따른 기본 배상 비율을 20∼40%로 정하고, 내부 통제 부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배상 비율을 3∼10%포인트 더하기로 했다. 이는 기본 배상 비율에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을 더해 최고 55% 배상 비율을 적용했던 디엘에프 사태 때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홍콩 이엘에스에 5천만원을 투자해 2500만원을 잃은 투자자의 경우 최소 500만원(2500만원의 20%)에서 최대 1500만원(60%)가량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금감원이 판매사에 권고한 배상 기준일 뿐, 실제 배상액은 달라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금감원이 투자자 개인 특성을 반영해 배상 비율을 최대 45%포인트까지 더하거나 뺄 수 있게 여지를 뒀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거 홍콩 이엘에스에 수십차례 투자해 그간의 누적 이익이 손실액을 넘어서는 고액 투자자의 경우 손실을 한푼도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이엘에스 가입 경험이 없고 원금 보장 상품 가입을 원했던 고령층은 손실 전액을 돌려받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금융권이 금감원의 배상안을 선뜻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불완전판매 등)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일차적인 배상 문제와 이차적인 과징금 문제가 생긴다”며 “이런 부담들로 인해 (판매사들이)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실제 배상 시기가 늦어지고 향후 금감원과 금융사들 간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자발적 배상안 수용 여부와 별개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대표 손실 사례 심의를 거쳐 공식 조정안을 추가로 마련해 판매사와 투자자 양쪽에 통보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에 따른 판매사 제재 절차에도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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